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 운영자 구속

입력 2017-02-14 12:04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 운영자 구속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로 총책 A(33)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1년간 미국에 서버를 두고 100억원대 판돈의 인터넷 사설 경마용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판돈의 5∼10% 정도를 수익금으로 챙긴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운영하던 서버를 없애고 인천에 잠적했다가 7개월 만인 지난 9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도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대포통장을 제공한 나머지 9명도 형사 입건했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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