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측 "검찰에서 확보"…1시간 분량으로 편집해 증거조사 예정
검찰 "29개 녹음파일 모두 공개해야"…재판부, 판단 유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측근들이 나눈 대화 녹음 파일 일부가 오는 20일 최순실(61)씨 재판에서 공개된다. 총 29건의 녹음파일 모두를 공개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서 최씨 측 요청에 따라 20일 재판에서 고씨 측근(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 5개를 증거조사한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공개하기로 한 녹음 파일 5개는 최씨 측 변호인이 검찰로부터 확보한 것이다. 최씨 측은 5개 녹음파일을 편집해 1시간 분량으로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씨 변호인은 그동안 검찰이 확보한 고씨 측근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2천여건을 모두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고씨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등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다.
해당 녹음파일 내용은 이달 6일 고씨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일부가 공개됐다. 고씨가 지인과 대화하면서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쓰레기XX 같아…정리를 해야지"라며 자신이 K스포츠재단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 재단을 장악하겠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었다.
녹음파일 대부분이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난색을 표해왔던 검찰은 "변호인이 재생을 요청하는 김에 검찰이 신청한 전체 29건의 녹음파일을 함께 (공개)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당일 내로 재생을 모두 마치기 어려운 점을 들어 결정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재생 예상 시간을 산정하면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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