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C구단 트레이드 사기 '무혐의' 처분(2보)

입력 2017-02-14 14:58   수정 2017-02-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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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C구단 트레이드 사기 '무혐의' 처분(2보)

이성민 승부조작·안승민 불법 도박 혐의 기소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국내 첫 트레이드 사기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구단이 결국 무혐의 처분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14일 NC 구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 단장 배모(48)씨와 운영본부장 김모(45)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NC 구단 시절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롯데 자이언츠 이성민 선수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한화 이글스 안승민 선수에 대해서는 각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된 NC 이재학 선수는 무혐의, 두산 베어스 진야곱 선수는 공소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검찰은 이밖에 이성민 선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브로커 김모(32)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전 프로야구 선수 김모(28)씨를 약식기소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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