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빈집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북구와 중구 일대 주택에서 5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낮에 주택의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 사람이 없으면 방충망을 뜯고 침입했다.
경찰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고 지난해 출소한 김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황모(56)씨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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