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도심의 한 상가 건물에서 만취 상태로 흉기를 휘둘러 70대 여성 청소근로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를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데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하나뿐인 생명을 빼앗았고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예상되는 부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8시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유흥가의 한 상가 건물 2층 주점에서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 청소 중이던 근로자 A(75·여)씨를 숨지게 하고, B(75·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과거 함께 주점에서 일했던 동료들의 뒷모습을 우연히 보고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화가 난 상태에서 이들을 찾아다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할머니 두 명을 사상케 한 끔찍한 '묻지마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