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족해진 건강증진기금, 건강사업 지출비중 되레 하락

입력 2017-02-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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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해진 건강증진기금, 건강사업 지출비중 되레 하락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의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하는 건강증진기금은 급증했지만, 정작 건강증진사업 비중은 줄어들어 애초 목적에 맞게 쓰도록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17년도 업무보고 자료와 담배부담금 수입 추이 자료를 보면, 2014년 1조6천284억원이었던 담배부담금은 담뱃값 인상에 따라 2015년 2조4천757억원, 2016년 2조9천630억원으로 급증했다.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서 담배에 붙는 담배부담금도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2017년 예산안에서는 담배부담금 수입이 3조671억원으로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담배부담금 증가에 따라 전체 건강증진기금은 2014년 2조2천218억원에서 2015년 3조426억원, 2016년 3조4천248억원으로 늘었고, 이런 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담배부담금의 비중도 2014년 73.3%에서 2015년 81.4%, 2016년 86.5%로 높아졌다.

하지만 건강증진기금은 담배부담금으로 곳간을 불렸음에도 애초 목적과는 달리 사용되고 있다.

건강증진기금 세출사업 중에서 국민건강생활 실천 등 포괄적 건강증진사업의 비중은 2014년 34.2%에서 2015년 34.1%, 2016년 31.2%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 대신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지원비중은 2014년 50.9%에서 2015년 55.9%, 2016년 59.4%로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증진기금이 국민 건강 증진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엄격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증진기금은 1995년 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다. 흡연자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이런 재정원칙에 따르면 담배부담금은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

현재 4천500원짜리 담배 1갑에서 출고가 및 유통마진 1천182원(26.2%)를 빼면 세금과 부담금이 3천318원으로 73.7%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담배소비세 1천7원(22.3%), 지방교육세 443원(9.8%), 건강증진(담배)부담금 841원(18.6%), 개별소비세 594원(13.2%), 부가가치세(VAT 등) 433원(9.6%) 등이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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