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대'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장 뇌물 혐의 징역 5년

입력 2017-02-14 15:52  

'국내최대'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장 뇌물 혐의 징역 5년

법원, 브로커 등에도 실형…"재건축사업 비리 지역사회에 악영향"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사업비가 약 2조6천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등으로 기소된 가락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모(57)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2천만원, 추징금 1억1천6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건축 조합의 상근이사 신모(52)씨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4천만원,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건축 브로커 한모(62)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천8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 사이 재건축 브로커 한씨에게 협력업체에 계약을 주는 대가로 뇌물 1억2천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신씨는 한씨로부터 총 4천40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1억 2천여만원의 뇌물을 김씨 등에게 건넨 동시에 용역업체들에는 '조합장 김씨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면서 총 4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식공무원은 아니더라도 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재건축 조합 임원으로서 김씨에게는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김씨는 막대한 권환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는 업체 선정 당시 이사회를 열기 전 비공식 이사간담회를 열어 미리 선정해둔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정보를 설명하고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며 "적절하지 않은 직무수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신씨 측은 금품을 받은 것이 직무 관련성이 없고 뇌물 공여자인 한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이며 한씨의 진술 역시 일관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을 받아내거나 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주택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했다는 점은 보이지만, 주택 재건축 사업 비리로 인한 병폐는 조합원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김씨 등에 제공한 뇌물 외에 5억원 가량의 돈을 업체로부터 받아 챙겼고 적극적으로 청탁했다는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신씨에게 수백만원의 상품권과 향응을 제공한 고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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