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공익가치 큰 만큼 도입해야"…기재부 입장 변화가 관건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임업인들 사이에서 농업과 마찬가지로 임업 분야에도 직불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된다.
산림이 경관 제공과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며, 다양한 직불금제가 시행되는 농업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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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는 올해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임업 분야 직불금제를 여야 각 후보의 선거공약 채택을 위해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산림조합에 따르면 전국 산지의 77%를 차지하는 보전산지의 경우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산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다.
반면 이로 인해 국민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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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분야에는 다양한 농업직불금 제도와 수산직불금 제도로 지원이 이뤄지지만, 임업 분야는 지원제도가 없어 210만명에 달하는 산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산지의 개발행위 제한 제도가 연간 126조원(국민 1인당 24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임업 직불금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도 임업인들의 이런 여론을 반영해 오래전부터 임업 분야 직불금제 도입 필요성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해 왔다.
산림청에 따르면 농업 분야에서는 1997년 경영 이양 직불제를 시작으로 쌀 소득 보전직불제, 친환경 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등이 시행된다.
특히 지난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밤이나 떫은 감 등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농지는 직불금이 지원되지만, 임야는 지원되지 않는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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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스위스, 핀란드, 일본 등 해외에서도 다양한 임업 관련 직접 지불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임업 분야 직불금제는 기재부가 예산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면서 번번이 좌절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개막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민이 눈에 띄는 피해를 봤고,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농업 직불금제가 도입됐지만, 임업 분야는 농업 분야 만큼 절박하지는 않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올해도 임업 분야 직불금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임업인들의 주장을 무작정 제지하기보다는 타당성과 부작용 등을 적극 따져볼 때가 됐다는 것이 산림청의 입장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직불금제를 도입하려면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산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피해와 농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 상황에서 도입이 쉽지는 않겠지만, 대선 국면에서 공론화해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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