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과잉방위로 법정구속 않고 징역 1년6월 선고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법원이 맥주병으로 먼저 폭행한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남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노래방에서 좀 더 놀다 가자는 직장 동료 B씨의 제의를 거절한 것을 두고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
B씨는 이어 맥주병을 들고 B씨를 때렸고,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B씨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때려 사망한 것은 맞지만, B씨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한 정당방위"라며 "만약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과잉방위로서 형의 감경이나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정당방위 주장과 관련해 "A씨가 B씨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막을 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B씨의 침해행위가 상당 부분 완화된 상황에서 폭행을 행사해 B씨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회적으로 상당한(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한도의)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과잉방위에 대해서는 "자신 신체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위행위이지만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된 과잉방위로서 형의 임의적 감경이나 면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유족을 위해 5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
따라서 항소심과 상고심도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을 수 있지만, 유죄 확정판결이 나면 양형만큼 징역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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