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1인' 전략서 선회…'실행 핵심' 박상진 사장 추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전명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외에는 불구속 기소한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 최고 수뇌부의 동시 부재가 한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을 고려해 이 부회장 한 명만을 구속수사 대상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의 최순실씨 측에 대한 지원에서 독일을 오가는 등 실행 과정의 핵심이자 실무 임원 역할을 한 박 사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돼왔다.
결국, 특검팀은 숙고 끝에 다른 수뇌부에 대한 영장을 특별한 차별성이 없다고 보고 이 부회장과 실행 역할을 맡았던 박 사장 등 두 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특검 내부에서는 한 차례 영장 기각 이후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드러난 임원들의 구속수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삼성이 조직적인 판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비호를 받는 최씨 측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소명하는 데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 시 적시한 430억대 뇌물공여 혐의 외에 추가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해 삼성 측에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삼성이 최씨 측에 마필 구매를 우회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 등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이나 로비 시도도 없었으며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씨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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