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지켜보면서 개입하지 않은 건 폭행을 독려한 증거"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홍콩법원이 2014년 도심점거 시위 참가자를 집단 구타한 경찰관 7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홍콩법원은 2014년 10월 15일 타마르(添馬)공원에서 진행된 시위 진압 도중 시위참가자 켄 창(曾健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7명 전원에 대해 신체 상해 조성 폭행죄를 인정했다.
경찰관 7명 가운데 2명은 집단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채 옆에서 폭행을 지켜봤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관은 "모든 경찰관은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개입할 의무가 있다"며 "경찰관이 동료가 용의자를 때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면 개입하지 않은 것이 폭행을 독려한 증거"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 경찰관 중 켄 창을 중구경찰서에 연행한 뒤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일반 폭행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추후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체 상해 조성 폭행죄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3년형이, 일반 폭행죄는 1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들 경찰관이 2014년 10월 시위 집안 과정에서 켄 창을 어두운 공원 구석으로 끌고 가 수갑을 채운 채로 꿇어 앉친 채 구타하는 모습이 TV에 방영되자 미국 정부가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등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이들 경찰관은 2014년 11월 직무가 정지됐다.
한편, 여러 경찰관 단체는 이들의 변호를 돕기 위해 1천만 홍콩달러(약 14억7천만 원)를 모금해 900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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