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광주지법 목포지원 섬소리 법정이 14일 신안군 안좌면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섬소리 법정은 이날 안좌면사무소를 거쳐 신의면사무소에 각각 열려 재판과 무료 법률상담 등을 진행했다.
섬소리 법정은 군 법정이 없는 신안군 섬 주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육지인 목포지원까지 가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목포지원이 시작했다.
목포지원은 지난해 5월 31일 신안군 비금면사무소에서 '목포지원 섬소리 법정'을 개정하고 첫 재판을 한 바 있다.
섬소리 법정은 신안군 섬을 순회하면서 민사소액사건, 가사단독, 협의이혼 의사확인 사건 등 재판과 무료법률상담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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