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이준영 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밀양시청 공무원 조모(58)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밀양 시내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구모(54)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허위로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일부는 범행을 부인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밀양시 공무원 조 씨는 구 씨가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허위서류를 만들어 2012~2013년 사이 구 씨 영농법인이 국가보조금 1억6천200만원을 탈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농조합법인 대표 구 씨는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 국가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것 외에 2010년 쌀 수매량을 부풀려 보고하는 방법으로 밀양시청으로부터 경영 안정자금 1억5천8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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