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행위 허용 필요…수업에서는 중립성 지켜야"

입력 2017-02-14 18:20  

"교사 정치행위 허용 필요…수업에서는 중립성 지켜야"

국회교육희망포럼 토론회…독일 '보이텔스바흐 협의' 소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치활동이 금지된 교사들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교육희망포럼 등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독일과 한국 국제 토론회'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주장했다.

신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교원의 정치적 행위가 교육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라며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는 정치세력이 교육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나 정당이 가지는 의미와 표현자유의 비중을 감안하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어려운 문제는 정치적인 교사가 어떻게 당파성을 배제하고 불편부당하게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을지"라며, 해결책으로 독일의 정치교육을 위한 교사 합의인 보이텔스바흐 협의를 제시했다.

폴 케르스틴 독일 마인츠대 교수는 "독일의 경우 공무원에게 어떤 정치참여도 금지하지 않는다"며 "독일은 교사가 정당 활동에도 참여하며 교사의 정치계 진출도 활발하다"고 전했다.

그는 특정 사상 주입 금지와 다름 존중, 모든 쟁점 논의 등 보이텔스바흐 협의의 원칙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허용하면서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수업에서 정치 중립을 지키기 위해선 모든 학생의 입장을 공평히 인정하고 생각이 다른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며 "각 학생이 독립적 판단을 하도록 수업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교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출판·집회·후원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교원에 대해 직무집행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자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대상과 범위를 헌법 정신과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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