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발명하면 특허는?…지식재산 이슈 대응계획 수립

입력 2017-02-15 10:30  

인공지능이 발명하면 특허는?…지식재산 이슈 대응계획 수립

국가지식위원회 산하 특위 첫 회의…연내로 전략 마련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인공지능 로봇이 발명품을 만들거나 책을 쓴다면, 그 특허권이나 저작권은 누가 가져야 할까? 또 게임 제작자가 만든 가상현실(VR)과 게이머가 만들어낸 물리적 현실이 뒤섞인 증강현실(AR)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신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다양한 형태의 융합기술이 현실에 등장하면서 기존의 지식재산(IP) 제도로는 합리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잇따라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 수립에 나선 이유다.

국가지식위원회는 산하에 설치된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갖고 '미래 IP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작년 12월에 수립된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년)에 따라 설치됐으며, 위원장인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를 포함한 IP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 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3월 말까지 조사를 통해 이슈를 선정하고, 4∼8월에는 이슈를 분석하고 과학기술적 측면과 법제도적 측면의 대응전략을 논의키로 했다.

이어 9월부터는 좌담회나 발표회 등을 통해 분석결과를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해 10월에는 '미래 IP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간키로 했다.

이렇게 수립된 대응전략 바탕으로 특허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미래 IP 대응계획'을 만든 후 이를 12월 국가지식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박재근 특위 위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미래 IP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전략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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