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입력 2017-02-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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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재판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1)씨가 사기 혐의가 더해져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씨(구속기소)와 이씨의 동생(29)에 대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증권방송 등에서 피해자 28명을 상대로 허위·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약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라면서 "고소장이 계속 제출된 만큼 내용을 검토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주식 1천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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