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최경희 사건' 맡은 한정석 판사, 이재용 운명 결정

입력 2017-02-14 19:16  

'최순실·최경희 사건' 맡은 한정석 판사, 이재용 운명 결정

비리 핵심 최씨 영장 발부…'이대비리 정점 의심' 최 前총장 영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공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총 3명이다. 두 명은 부장판사다. 지난번 영장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 영장을 또 맡을 수 없다. 남은 2명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한 판사 가운데 한 판사로 사건이 배당됐다.

한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지난해 2월 인사 이후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한 판사는 이달 20일자 법관 인사에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한 판사는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는 이대의 정씨의 '학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가 기각된 첫 사례였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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