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한비사건 때 이병철 창업주 대신 차남 이창희 구속
2008년 비자금 특검 때 이건희 회장 불구속·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특검팀이 14일 재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할 경우 이 부회장은 실제 구속되는 첫 삼성그룹 총수로도 기록된다.
삼성그룹은 창업 79년을 거치는 동안 여러 번 검찰 수사에 휘말렸지만 고(故) 이병철 전 회장부터 이건희 삼성 회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오너 3대'에 걸쳐 단 한 번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은 없었다.
이병철 창업주의 경우 1966년 삼성의 계열사인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한국비료는 1966년 사카린 약 55t을 건축 자재라고 속여 밀수한 이른바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를 샀지만 이병철 창업주는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다.
당시 이병철 전 회장의 차남으로 밀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병철 전 회장도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등에서 나왔지만 당시 이 전 회장은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구속을 면했다.
이병철 전 회장은 그보다 이전인 1961년 5·16 쿠데타 직후에는 부정축재자로 지목돼 곤욕을 치렀다. 당시 일본 도쿄에 머물던 이 전 회장은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뒤 귀국했다.
귀국 직후 이 전 회장은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에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과 면담하고 국가경제 개발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그 대신 구금돼 있던 재벌 12명은 모두 석방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도 많은 의혹과 소문에 시달렸지만 구속된 일은 없었다.
이 회장은 1995년 대검 중수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할 때 검찰에 소환됐지만 집행유예로 끝났다.
더 큰 위기는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발족해 삼성 비자금과 불법적 경영권 승계 사건을 수사할 때다.
당시 삼성전자 전무였던 이재용 부회장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등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특검팀에 소환됐다.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으로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소환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이 부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넘어갔다.
조준웅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배임·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불구속 처리했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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