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 강요·압박' 혐의 부인…최순실측에 책임 전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를 등에 업고 광고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48)씨가 15일 자신의 재판에서 직접 진술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등의 공판을 열고 오전에는 차씨를, 오후에는 김씨를 각각 증인 신분으로 신문한다.
차씨 등은 2015년 포스코가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 한모씨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차씨가 최씨와 함께 설립한 광고업체 모스코스를 통해 포레카를 인수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게 되자 컴투게더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차씨가 모스코스 실무진에게 한씨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라는 지시를 내렸는지, 지시 배후에 최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 '윗선'이 관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송 전 원장 등이 '차씨가 포레카 인수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거짓진술을 부탁했다'고 주장한 만큼 이 부분도 추궁할 예정이다.
차씨는 그동안 "포레카 인수과정에서 컴투게더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내놓을 거로 예상된다.
차씨는 최씨의 최측근으로 꼽힌 인물이다. 지난 재판에서는 "모스코스 직원 월급을 최씨가 매달 현찰로 줬다"며 모스코스 실제 운영자는 최씨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차씨의 입을 통해 최씨와의 관계, 최씨가 이번 사건에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등이 드러날 수 있다.
오후 재판엔 역시 피고인 신분인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의 증언을 듣는다.
차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 법정에서 검찰 신문에 거세게 항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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