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최순실과 名馬 부당거래"…영장 적시

입력 2017-02-14 21:38  

특검 "이재용, 최순실과 名馬 부당거래"…영장 적시

국외재산도피·범죄수익은닉죄 등 2개 혐의 추가

삼성 "블라디미르 구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뇌물공여, 특경가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 외에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삼성은 이 부회장의 지시로 2015년 8월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 213억원대 컨설팅계약을 맺고 유로화 등으로 78억여원을 송금했다.

특검은 당시 이 부회장이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재산을 해외로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을 위반해 국가 또는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해 도피시켰을 때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삼성이 최씨측에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말과 관련돼 있다.

삼성은 작년 9월 말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연습용으로 타던, 삼성 소유의 말 비타나V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말을 바꿔주기로 했다.

삼성은 비타나V 등 두필을 덴마크 중개상에 넘겼고 최씨측은 약간의 돈만 지불한 뒤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2필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특검은 삼성이 거래 형식을 가장해 비밀리에 최씨측에 새로운 말을 사준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국내 일부 언론에서 삼성이 정씨를 지원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애초 합의한 컨설팅계약을 백지화하고 최씨측과 다시 약속한 우회 지원안의 하나라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특검은 이러한 부당 거래를 이 부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기재했다.

특검 관계자는 "1차 구속영장 청구 때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구체화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회 지원을 한 바 없으며, 블라디미르의 구입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lu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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