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마 사주고 최순실 씨 측과 은폐합의' 의혹 보도 부인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삼성은 14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 재청구와 관련,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이날 밤 취재진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한 '영장 재청구에 대한 삼성의 입장'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이번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삼성이 최 씨 측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혐의를 추가했다.
이와 관련, 삼성 측은 공식 입장 자료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삼성은 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최 씨 측에 명마 '블라디미르'를 사주고 나서 이를 숨기기 위해 논의한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특검이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은폐합의 회의록'은 최순실의 일방적인 요청을 기록한 메모였다"며 "박상진 사장은 해당 요청을 거절했으며, 추가지원을 약속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순실과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합의서가 작성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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