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량 마취제로 산모 숨지게 한 의사 구속

입력 2017-02-14 22:26  

치사량 마취제로 산모 숨지게 한 의사 구속

'마취제 안 썼다'고 진료기록 조작 의혹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분만 수술 도중 치사량에 달하는 마취제를 써서 산모를 숨지게 하고 의료기록을 조작해 책임을 피하려던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기미수 혐의로 의사 이모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이씨가 원장으로 있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다가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의사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유가족은 산모의 상태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재조사한 결과 숨진 A씨의 체내에서 치사량에 해당하는 프로포폴이 검출됐고, 국과수는 지난해 8월 진료기록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애초 진료기록에는 산모에게 마취를 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다.

진료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씨는 국과수가 5년 전 의사의 과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환자 사망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까지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kj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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