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약서로 수십억 불법 대출 가스업체 전 대표 구속

입력 2017-02-15 08:49   수정 2017-02-15 08:51

가짜 계약서로 수십억 불법 대출 가스업체 전 대표 구속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공사도급 금액을 부풀려 수십억원에 달하는 은행 대출을 받아 챙긴 가정용 가스기기 생산업체 전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현선)는 공사도급계약서를 가짜로 꾸며 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가정용 가스기기 생산보급업체 L사 전 대표 K(53)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13년 인천에 생산공장을 신축한 후 자금난을 겪자 60억원이하로 예상되는 공사 금액을 90여억원으로 부풀린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은행에제출해 67억원을 대출받았다.

또 은행이 대출조건으로 내건 자본금 확충을 위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20억원 가량을 유상증자한 것처럼 꾸미고 등기소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허위로 기재한 뒤 바로 빼버리기도 했다.

K씨는 또다른 가정용 가스기기 생산보급업체 창업주의 아들로 알려졌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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