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자전거 이용시설 기준 개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지하도로 들어가는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가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시각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전거 경사로는 계단에서 자전거를 옮기기 쉽도록 벽면에 설치돼 있으나, 시각장애인들이나 고령자들이 계단 손잡이를 이용하려 할 때 발에 걸려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행자부는 경사로 중심과 벽면 사이 최소간격을 기존 0.35m에서 0.2m로 줄여 가장자리로 더 가까워지도록 했다.
시각장애인이 경사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계단과 경사로 앞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경사로의 끝부분을 돌출되지 않게 마감처리하도록 했다.
또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규칙 개정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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