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재심청구 기각에 불만 '대법관 협박' 60대 기소

입력 2017-02-15 10:11  

잇단 재심청구 기각에 불만 '대법관 협박' 60대 기소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대법원 재심청구가 여러 차례 기각되자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로 전모(67·아파트 관리소장)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8월 "적당한 시기에 총기나 흉기를 들고 대법원 법정에 침입하여 기각 판결을 하는 대법관을 살해할 계획이니, 법관 보호 조치를 취하시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법원 민원실에 제출해 관련 사건의 주심 대법관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또 "순 엉터리 판결을 일삼는 판사들을 총이나 흉기로 살해하고 싶을 따름"이라는 내용으로 재심청구 이유서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2013년 춘천지방법원에 숙박영업신고반려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2015년에는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전 씨는 이 판결을 다시 내려달라며 2016년까지 총 5번이나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그중 4차례를 기각했다.

전 씨는 현재 결론이 나지 않은 5번째 재심청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원판결의 증거 서류나 중거물이 위·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해 변경된 때,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免訴)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이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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