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 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자녀에게만 교복구입비를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3억9천여만원(1천813명)이던 지원 예산을 올해 5억3천820만원으로 늘렸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학교별로 대상자 신청을 받아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동복과 하복 2벌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 사업이다.
학교주관 구매는 학교별 업체 계약 금액을, 개별 구매의 경우 동복 17만원·하복 6만5천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을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