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선고 연기에 담당 판사까지 교체 앞둬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인허가 무효 소송 1심 선고가 연거푸 연기돼 법조계 안팎에서 선고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주지법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예정이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오는 4월 5일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
당초 8일 예정됐다 15일로 한차례 미뤄졌던 선고가 또다시 늦춰진 이유는 사건 담당 변 부장판사가 이달 20일자로 전출을 앞두고 있어 새로 부임할 판사가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변론 재개에 이어 선고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15년 3월 20일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하면서 시작됐다.
토지주들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같은해 10월 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승인과 이후의 변경처분도 모두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행정처분은 10건 이상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천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천억 원을 투자해 1천520실 규모 콘도미니엄과 1천93실 규모 호텔, 의료시설인 메디컬센터, 휴양·문화시설인 스파 오디토리엄과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당초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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