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면조사 언제…靑압수수색·이재용 영장 변수

입력 2017-02-15 10:49  

朴대통령 대면조사 언제…靑압수수색·이재용 영장 변수

특검팀 "가급적 이번 주, 늦어도 내주 초에 해야 한다"

변호인단, 법원 결정·수사 동향 '촉각'…공표엔 이견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전성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가 2주를 남겨놓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언제 이뤄질지 주목된다.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조사 시기나 성사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과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 등을 협의 중이다.


특검팀은 가능하면 이번 주에 박 대통령을 조사하고 싶다는 의견을 변호인단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8일 수사 기간이 끝나므로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내주 초반에는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특검 측의 판단이다.

애초 특검은 9일 대면조사를 추진했으나 조사 일정이 사전에 보도된 것에 변호인단이 거세게 반발해 한 차례 무산됐다.

박 대통령은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반복해 밝혔고 변호인단도 대면조사에 응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최근 수사 흐름을 주시하면서 시기는 물론 대면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등 대통령 측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이 15일 특검과 청와대 측 대리인을 각각 불러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심리 중이고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이 부회장을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전제로 수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삼성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 측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라고, 삼성 측은 "사실상 강요에 의한 피해"라고 각각 입장을 전개해 서로 조금 결은 다르다.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이 부회장 구속에 관한 두 법원의 결정이 수사에 임하는 박 대통령의 입지를 크게 좌우할 전망이다.

이를 고려하면 박 대통령 변호인은 두 사안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 대면조사에 관한 특검과의 협의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이나 방법 등에 관한 양측의 줄다리기도 팽팽하다. 특히 조사 일정을 미리 공표할지에 대해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앞서 시기와 장소가 보도돼 조사가 한 차례 무산된 만큼 확정된 일정을 미리 공표하는 것이 아예 논란의 불씨를 없애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대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변호인단은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인 만큼 경호나 예우 문제 등을 고려해 조사 완료 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일단 대면조사 성사가 목적이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원칙대로 나간다"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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