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15일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서모(6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충주시 문화동 한 금은방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구경하다 금목걸이 3개(시가 80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2011년부터 11차례에 걸쳐 귀금속 7천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고장 난 휴대전화를 진열대 위에 올려놓아 주인의 경계심을 푼 뒤 귀금속을 건네받아 살펴보다 가래침을 뱉은 휴지를 버리러 나가는 것처럼 속여 그대로 달아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범행 직후 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행 고속버스에 오르기 직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서 씨가 서울 찜질방에서 지내면서 충주와 제천, 여주, 용인, 안성, 포천, 평택, 의정부 등 충북과 경기 일대를 오가며 범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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