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 심문서 압수수색 필요성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15일 주장했다.
특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 대리인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고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차명폰이 청와대 보관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며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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