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 심문서 압수수색 필요성 주장
靑 "휴대전화는 대상 아냐" 의문 제기…'장소 수색·영장 허가범위' 강조 취지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전성훈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15일 주장했다.
특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 대리인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고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2/15//AKR20170215080451004_01_i.jpg)
그는 2016년 4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하순까지 590차례의 통화가 이뤄지는 등 최 씨가 비선 실세 의혹 속에 독일로 이동했다가 귀국하기 전까지 박 대통령이 127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검 대리인은 최씨가 도피 중인 작년 10월 26일 태블릿PC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이후 조카 장시호 씨를 시켜 언니 최순득 씨가 윤 행정관에게 전화하도록 했으며 장 씨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장 씨가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와 최순실 씨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가 동일한 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라며 "차명폰이 청와대 보관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 대리인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압수 대상에 휴대전화는 제외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청와대 대리인의 이같은 언급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게 아니라 청와대 경내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이므로 통화 언급은 본질에서 벗어난 '압박용' 아니냐는 점을 지적하고, 영장 자체에 전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구해 영장 허가범위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http://img.yonhapnews.co.kr/photo/cms/2017/02/11/01//C0A8CA3C0000015A2B157FA900005EF5_P2.jpeg)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 3일 특검팀이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박 경호실장, 한 비서실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불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15일 심문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sewonlee@yna.co.kr
(끝)
![](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7/02/03//PYH2017020343880001300_P2.jpg)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