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안 봐도 요금 내라'…아파트 관리비 불만 여전

입력 2017-02-15 12:00   수정 2017-02-15 17:59

'유선방송 안 봐도 요금 내라'…아파트 관리비 불만 여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2015~2016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관리비 상담 431건 중 단순 질의를 제외한 295건을 분석했더니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가 70건(23.7%)으로 가장 많았다고 15일 밝혔다.

그다음은 미사용 요금 청구(60건, 20.3%), 관리비 연체(54건, 18.3%), 공동시설 사용(24건, 8.1%)의 순이었다.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 불만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난방비가 17건(24.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요금(9건, 12.9%), 수도요금(9건, 1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미사용 요금 청구는 미사용 유선방송 요금 청구가 49건(81.7%)으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TV 수신료 청구(7건, 11.7%), 미사용 인터넷 요금 청구(4건, 6.6%)도 있었다.

사용하지 않은 유료방송 요금이 청구된 경우는 아파트 단지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에 단체 수신 계약이 체결돼 있어 입주민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납부한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관리비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기요금 계약방법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으로 나뉘는데, 전기 사용량이 같아도 계약방법에 따라 요금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서울 시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112개 중 단일계약이 71곳(63.4%), 종합계약이 31곳(27.7%)이었는데 종합계약 단지 중 17곳은 단일계약으로 변경했을 때 더 유리했다.

소비자원은 "계약방법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돼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 연체료율을 이자제한법 이내로 낮추고 일할 계산하도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지만, 서울 112개 아파트 단지 중 60곳(53.6%)만 연체료 일할 계산을 규정하고 있었다.

심지어 60곳 중 실제로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고 있는 단지는 6곳(10.0%)에 불과했고 나머지 54곳(90%)은 회계시스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아파트에는 관리규약을 준수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dy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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