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상공인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네트워크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2017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44억원의 예산으로 400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공동설비,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개발, 공동네트워크 등 5개 분야의 공동사업으로, 한도는 1억원이다.
협동조합 설립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협업컨설턴트가 조합 설립에서부터 조합 운영단계까지의 노하우도 제공한다.
또 협동조합 생산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공영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 지원(2천만원 한도)도 강화한다.
국내 유명 유통업체의 상품기획자(MD)를 멘토로 초청해 제품의 시장성 조사 및 온라인 진출전략 분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역량 있는 협동조합의 글로벌화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 역량진단 → 글로벌화 전략수립→ 맞춤형 지원사업(3천만원 한도)도 신설해 협동조합의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동조합들이 서로 배우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협동조합 협업단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중기청은 올해는 지방중기청·사무소를 중심으로 17개 내외의 협업단을 운영하고,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경우 '권역별 협업단' 및 '전국 단일 협업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연합회 설립도 권장하는 차원에서 참여조합 규모에 따라 연합회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정영훈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소상공인협동조합끼리의 네트워크화는 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대안모델"이라며 "협동조합 협업단 활동을 통해 창출한 성과는 연말 성과발표회에서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은 사업홈페이지(http://coop.sbiz.or.kr)를 통해 17일부터 6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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