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 뛴 허머차 주행거리 7만㎞로 조작해 1억여원 챙겨

입력 2017-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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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 뛴 허머차 주행거리 7만㎞로 조작해 1억여원 챙겨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오래된 외제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고가에 판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수입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속여 판 혐의(사기 등)로 김모(27)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수리업자에게 의뢰해 21만 5천756㎞를 뛴 허머 H2 차량의 계기판 주행거리를 7만 4천788㎞로 조작, 판매해 1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렇게 주행거리를 속인 차량을 같은 달 송모(37)씨에게 6천800만원을 받고 팔았다.

그러나 허머 동호회 등을 통해 해당 차량의 주행거리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송씨는 7달 뒤인 지난해 5월 김씨에게 차량을 돌려주고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김씨는 송씨 대리인을 가장해 중고차 딜러인 이모(31)씨에게 지난해 11월 차량을 넘기고 5천600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이씨도 한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차량을 등록했다가 사이트 관리업체에서 '이전에 등록했던 차량인데 주행거리가 다르다'는 말을 전해 듣고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알게 돼 김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에게는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을 미리 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허머를 타보고 싶어서 2015년 5월 아는 수입업자를 통해 샀다"며 애초부터 범행을 저지르려고 차량을 산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21만㎞ 이상 뛴 해당 차량의 중고 시세는 3천만∼4천만원 수준"이라며 "그러나 주행거리가 많으면 사려는 사람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행거리를 조작한 수리업자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중고차 거래 때 차량 계기판 수리흔적을 살펴보거나 '자동차민원포털' 사이트에서 주행거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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