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비대장 성인봉서 추락사…유족 "개인산행 아니다…초과근무"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하루 초과근무를 4시간만 인정해 4시간 찍었을 뿐이다. 그 뒤 더 근무했는데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합니다."
지난해 10월 경북 울릉에 있는 울릉경비대장으로 근무하다가 숨진 조영찬 총경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조 대장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처리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지난해 12월 말 부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조 총경이 주말에 초과근무시간 이후 산행하다가 사망했다는 이유에서 순직 처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총경은 지난해 10월 12일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울릉경비대장에 부임했다.
그는 10월 22일 오후 1시 30분께 성인봉에 간다며 울릉읍에 있는 울릉경비대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8일 만에 등산로에서 50여m 아래 낭떠러지에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고 산을 돌아보다가 추락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는 실종 당일 오후 2시 30분께 울릉경비대 소대장 휴가복귀 신고 전화를, 오후 6시 20분께 친구 안부 전화를 받았다.
앞서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경비대 사무실에서 직원을 면담하는 등 일했다.
유족 측은 조 총경이 개인산행을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울릉도 주요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정찰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부임 후 첫 주말에도 정찰했고 두 번째 주말을 맞아 지형을 살피려고 갔다가 숨졌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내근자는 하루에 4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해 오후 1시까지만 초과근무로 신청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찰 이후에도 직원과 면담하기로 일정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이미 정부 인사혁신처는 조 총경이 업무연장으로 정찰하다가 순직한 것으로 판단해 경정에서 총경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정흥남 경북경찰청 경무과장은 "초과근무 시간을 벗어났다는 점과 등산이 개인적 행위란 점을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은 순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인사혁신처는 순직이라고 판단했는데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경찰 동료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족은 이달 중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일부 네티즌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독도경비 책임지셨던 울릉경비대장, 공무 중 사망인정'이란 청원 글을 만들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달 7일 개설된 이 사이트에는 2천여명이 뜻을 모았다.
순직으로 인정되면 개인으로서는 현충원에 안장되는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유족은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족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아고라에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며 "가족으로서 고인이 명예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고 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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