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선수 발 건 인삼공사 김철욱에 제재금 200만원

입력 2017-02-15 12:30  

상대 선수 발 건 인삼공사 김철욱에 제재금 200만원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경기 도중 속공에 나서는 상대 선수의 발을 건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 김철욱이 제재금 200만원 징계를 받았다.

KBL은 재정위원회 심의 결과 8일 서울 삼성과의 경기에서 속공에 나서는 삼성 임동섭의 다리를 고의로 건 김철욱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KBL은 또 9일 원주 동부와 부산 kt 전이 끝난 뒤 본부석으로 다가가 특정 심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동부 김영만 감독에게도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12일 동부와 서울 SK전에서 SK 제임스 싱글톤이 리바운드하는 순간 뒤에서 심하게 밀친 동부 윤호영에 대해서는 50만원 제재금 판정이 나왔다.

bschar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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