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항소' 원안위원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입력 2017-02-15 13:59   수정 2017-02-15 14:19

'월성 1호기 항소' 원안위원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환경운동연합 "위원회에 보고 없이 직권 결정"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환경단체가 김용환 원자력안정위원회 위원장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 항소를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직무유기혐의 등으로 15일 고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원회는 위법사항을 보완해 재심의할지 항소할지를 논의해야 하지만, 김 위원장이 8일 위원들에게 보고조차 없이 서울고검에 항소 지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며 "결국 14일 위원장 직권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법률에 따르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관련 사항은 넓은 의미에서 위원회 심의·의결 사안이라 볼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항소 관련 사항을 보고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은 것은 위원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