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위원회에 보고 없이 직권 결정"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환경단체가 김용환 원자력안정위원회 위원장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 항소를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직무유기혐의 등으로 15일 고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원회는 위법사항을 보완해 재심의할지 항소할지를 논의해야 하지만, 김 위원장이 8일 위원들에게 보고조차 없이 서울고검에 항소 지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며 "결국 14일 위원장 직권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법률에 따르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관련 사항은 넓은 의미에서 위원회 심의·의결 사안이라 볼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항소 관련 사항을 보고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은 것은 위원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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