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청소노동자들 "노조 탄압"

입력 2017-02-15 14:01  

세브란스병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청소노동자들 "노조 탄압"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청소노동자들이 병원 측에 "노조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15일 신촌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노동자를 고소하며 법적 대응만 앞세우는 세브란스 병원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세브란스 병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법에 "폭력과 막무가내 떼쓰기 식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조의 행태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병원 내에서 농성·시위 등을 할 경우 노조가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청소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한 지난해 7월부터 병원 내에서 선전전을 했으며 세브란스 병원 이병석 원장 등의 자택 앞에서도 1인 시위와 선전전을 한 바 있다.

노조는 병원 측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은 병원 본관과 부속건물 내에서 확성기 또는 육성 등으로 소음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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