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원청의 형식적 감독과 안전관리 책임 전가 때문"

입력 2017-02-15 15:08  

"화학사고, 원청의 형식적 감독과 안전관리 책임 전가 때문"

울산지검, 산업안전 토론회…"도급 사업주 처벌 강화해 '위험의 외주화' 막아야"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최근 울산의 화학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원청이 감독을 형식적으로 하면서 안전관리책임을 하청에 전가하는 것이었다."

울산지검이 15일 마련한 산업안전 전문가 토론회에서 안전보건공단 서찬석 부장은 '대형화학사고 원인 및 예방 방안' 주제발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서 부장은 "정비나 보수작업 때 하청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는 미흡하고, 원청의 위법에 대한 처벌도 하청보다 약하다"며 "원청은 작업 위험성 평가 과정에도 불참하거나 형식적으로 참여한다"고 꼬집었다.

또 "원·하청 간 정보공유 등 소통이 적고, 각종 매뉴얼이나 절차 이행 과정에서 원칙을 준수하는 자세도 부족하다"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안전경영 실천, 관리감독자의 올바른 현장관리,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시스템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희 울산지검 검사도 "현장 관리감독자는 구체적으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결재권자도 현장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거나 직원들이 규정을 숙지하고 업무하는지, 관리·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검사는 "생산공정을 최대한 반영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일부 과실이나 누락이 생기더라도 2중·3중으로 위험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성수 검사는 '도급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상 문제점' 주제발표에서 "주요 산업 분야에서 도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도급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검사는 "이 때문에 산재 발생 위험이 큰 분야에서는 사업주가 더 적극적으로 도급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며 "도급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산업현장 위험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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