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지역 시국선언 참여 퇴직교사, 훈포장 심사 포함될 듯
교육부 "서울·전북교육청은 징계결과 미통보…포상 제외 불가피"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던 시국선언 참여 퇴직교사 중 12개 시·도 교사의 경우 포상 추천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2개 시·도 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함에 따라 단순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는 정부포상 추천을 검토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진행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참여 교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징계처분을 각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당시 시국선언 참여 교원은 1차 2만1천758명·2차 1만6천334명이며 연가투쟁 참여 교원은 1차 615명·2차 281명이었다.
징계는 교육부의 요청을 받은 시·도 교육감이 다시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대구·경북·울산 교육청은 지난해 중순 참여자 대부분에게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과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하는 차원에서 징계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나머지 14개 교육청의 경우 수차례 요청에도 징계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하지 않아 교사들이 그간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됐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포상·연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부에 시정 권고를 내리기도 했지만, 지침상 징계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14개 교육청 가운데 12개 교육청은 이번 문제가 논란이 되자 13일 일제히 징계결과를 교육부에 알려왔다"며 "단순히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포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자는 이달 퇴직교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교육부는 아직 징계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서울과 전북지역 교사들의 경우 징계처분이 진행중인 것으로 분류돼 포상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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