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는 15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400여곳의 재난안전 전문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안전 전문교육 담당자 설명회'를 열었다.
안전처는 설명회에서 올해 달라진 재난안전 전문교육 정책을 설명했다.
새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관별로 지진업무 담당자들이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지진·화산 재난대비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방재안전직렬의 새 직원들은 '방재안전 신규과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각 지자체 부단체장의 1박 2일 일정 의무교육이 법제화된다.
안전처는 기관별로 전문교육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에 따라 직급별 교육을 적기에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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