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법' 산자위 통과…"보세구역서 석유혼합 허용"

입력 2017-02-15 18:06  

'석유대체연료법' 산자위 통과…"보세구역서 석유혼합 허용"

환노위 '날치기 논란'에 與 불참 속 반쪽 개의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제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석유업종에 기존의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외에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blending·혼합)해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고, 해당 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을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지정해 보장하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오직 석유정제업자(정유사)만 독점적으로 대규모 정제시설에 원유를 투입, 휘발유·등유·경유·나프타 등의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제시설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블렌딩 장비를 이용해 저장시설의 석유제품을 혼합, 수요에 맞춰 다양한 유종과 성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2014년 정부가 발의한 이후 수차례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랐다. 그러나 자원외교를 통해 막대한 부실을 가져왔던 한국석유공사가 또다시 해당 사업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사업성을 낙관할 수 없고, 석유제품 혼합 허용으로 불량 제품이 유통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많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산자위는 이 밖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등을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야당 단독으로 개의됐다. 유일한 바른정당 소속 위원인 정운천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빚어진 '날치기 논란'을 이유로 한국당이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한 것이다. 앞서 환노위는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피해, 문화방송(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관련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cla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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