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대로 과징금·시정명령 불복소송 이겨…2년 2개월만
법원 "자사·계열사 유리한 '현저한 차별행위'라 단정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황재하 기자 = 자사나 계열사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등을 유리하게 배정했다는 이유로 수십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CGV, 롯데쇼핑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2014년 12월 두 회사에 처분을 내린 지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CGV 32억원, 롯데시네마 2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모두 취소된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두 회사가 계열사나 사업부에 유리하게 하려고 다른 배급사 등에 현저한 차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영화 상영업자들은 해당 영화의 작품성, 경쟁 영화들의 흥행도, 예매 실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상영회차 등을 편성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상영업자마다 흥행성 예측이나 상영회차 편성에 관한 내부 기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메가박스 등이 편성한 상영회차와의 차이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문제 된 영화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일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가 현저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 업체의 행위는 개별 영화의 구체적 흥행실적 등을 분석해 자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를 가리켜 계열회사나 사업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할인권 발행 행위에 대해서도 "할인권 발행 행위로 인해 매출이 증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배급사에도 이익이 되므로 이런 행위가 배급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CGV와 롯데시네마가 흥행 순위나 관객 점유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사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제공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계 1·2위를 다투는 두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상의하지 않은 채 영화표 할인권을 발행했다는 판단도 과징금 처분의 이유였다.
상영관은 영화 표 수익을 배급사와 분배하기 때문에 할인권을 판매하려면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데, 양사가 이 절차를 무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두 회사는 제재 심의를 앞두고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당시 대형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 상영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독립·예술 영화 전용관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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