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현금 살포…배창한 전 김해시의원 구속

입력 2017-02-15 17:26   수정 2017-02-15 18:08

의장 선거 현금 살포…배창한 전 김해시의원 구속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로 배창한 전 김해시의회 의원(58)을 15일 구속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0일 배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배 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선 이후 전반기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동료 의원 5명에게 100만∼300만원씩 총 1천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의장 후보 출마 직전에는 의원 2명에게 200만원씩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배 전 의원은 현금을 직접 건네거나 다른 동료 의원 등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혐의 일부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배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의원들은 추가로 조사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거나 사전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반기 의장을 지낸 배 전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직서를 시의회에 제출, 지난달 2일 사직 처리됐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