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로 배창한 전 김해시의회 의원(58)을 15일 구속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0일 배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배 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선 이후 전반기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동료 의원 5명에게 100만∼300만원씩 총 1천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의장 후보 출마 직전에는 의원 2명에게 200만원씩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배 전 의원은 현금을 직접 건네거나 다른 동료 의원 등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혐의 일부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배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의원들은 추가로 조사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거나 사전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반기 의장을 지낸 배 전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직서를 시의회에 제출, 지난달 2일 사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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