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5일 대통령의 비공식 외부 인물에 대한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 외국 국가 원수 또는 행정 수반과 그 가족, 특별히 경호가 필요한 국내외 중요인물 등 공식 경호대상 이외의 사람에 대해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른바 '최순실 경호 금지법'인 셈이다.
최씨는 경호실 소속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운전한 차량에 타고 검문검색을 받지 않고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공식 경호대상에 대해 경호를 하더라도 경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는 경호를 금지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씨가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밀착 경호를 받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대통령 비선실세의 개인 집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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