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청사·행복도시 5-1 생활권,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건설

입력 2017-02-16 06:00   수정 2017-02-16 06:12

경기도 신청사·행복도시 5-1 생활권,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건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 5-1 생활권 건물 등이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외부 에너지를 사실상 쓰지 않는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선정된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복청,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16일 체결했다.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 사업 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5-1 생활권 건물을 비롯해 경기도 신청사,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 충남 청양군 정산중학교 등이다.

행복도시 5-1 생활권(274만1천㎡)은 주거·상업·공공건물에 녹색건축기술 등이 적용되고 생활권 내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 탄소배출이 없는 지역으로 조성된다.

올해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공모에 들어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분양 및 조성공사가 이뤄진다.

경기도 신청사는 지열과 태양광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옥상 녹화와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을 도입해 에너지자립형 건물로 만들어진다.

공항고와 정산중도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에너지자립학교로 건설된다.

국토부는 협약을 통해 이들 건물의 설계 검토와 컨설팅 등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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