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은행법·지주회사법 임시국회 처리 부탁"

입력 2017-02-16 10:06   수정 2017-02-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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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은행법·지주회사법 임시국회 처리 부탁"

"잠재리스크 선제 대응, 그 어느 때보다 중요"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거래소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은행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은행법과 특례법이 제출돼 있으나 표류 중이다.

현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의결권 4%) 이상 가질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특례법은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갈린 가운데 정무위는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법안심사 소위에서 협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임 위원장이 처리를 부탁한 자본시장법은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위한 것이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하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을 각각 자회사로 분리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무위에 출석한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금융시장의 잠재리스크에 대해 선제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 금리 상승에 따른 대외 불안이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요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유럽·중국·신흥국 불안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해있다"며 "국내 경제도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우려 속에 대외 요인에 따라 외환·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저성장, 금리 상승,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취약 부문에 맞춤형 현장검사를 집중하겠다"며 "리스크 중심으로 감독·검사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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