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아파트 조경·경비 공사원가 자문해준다

입력 2017-02-16 09:47  

강남구, 아파트 조경·경비 공사원가 자문해준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아파트가 발주한 각종 공사·용역의 원가를 심사해 주는 '공동주택 원가자문 서비스' 대상을 관내 모든 민간 아파트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해 7월 관내 아파트에 도장·조경 등 공사나 청소·경비 등 용역 계약의 원가 산정이 적정한지 무료로 심사해 주는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구는 올해 서비스 대상을 구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전문가 자문을 받는 공사·용역사업으로 확대했다.

공사는 1억원 이상이 의무 대상이다. 급·배수, 위생설비, 철근콘크리트, 지붕·방수 공사, 도장, 조경, 가스, 전기, 승강기 등 공사가 해당한다.

용역은 5천만원 이상이 의무다. 청소, 경비, 소독, 회계, 계약, 세무, 법률 등 분야가 해당한다.

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작년 12개 공사·용역을 심사, 심사요청액의 11.6%인 1억5천162만원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 서비스 확대로 아파트 갈등 요인을 예방하고, 아파트 관리비 등 총 34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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