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재건축조합 현장점검…조합장 교체 권고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 재건축조합 8곳에 대해 정밀 점검을 벌여 3곳의 심각한 법규위반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11·3 대책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부터 2개월간 강남 8개 재건축조합에 대해 서울시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건축조합에 대한 점검을 벌여왔으나 정부가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 수사의뢰 등 처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8개 조합 중 3개 조합에 대해 도시정비법 등 6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서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하는 한편 조합장 교체 권고도 내렸다.
이들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내부 감사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정비법에는 비위를 저지른 조합장에 대해 정부가 교체 권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이에 따른 조치가 내려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조합장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물러나게 돼 있기에 그동안 수사의뢰 단계에서는 교체 권고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나머지 26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75건은 행정지도 조치했다.
일부 조합들은 세무회계 용역 계약을 할 때 수수료가 과다하게 나오도록 하는 등 수수료 산정 방법을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책정했거나 감정평가 업체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선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다른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함에도 조합원들에게 '전화번호 공개금지 동의서'를 받는 등 번호를 공유하지 못하게 한 조합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124건의 지적사항은 분야별로 예산회계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계약과 조합행정이 각 29건, 정보공개 9건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조합 임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과다 지급된 용역 비용 등 9억4천700여만원을 조합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고시함으로써 조합이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 인허가 전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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