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방화…출소 후 패악질 일삼다 '또 교도소행'

입력 2017-02-16 10:29  

폭행·협박·방화…출소 후 패악질 일삼다 '또 교도소행'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폭력 혐의로 10개월간 교도소 생활을 한 홍모(50)씨는 2015년 말 출소한 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둥지를 틀었다.

'자유의 몸'이 된 홍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에 취해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동네에서 그의 악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깡패처럼 행동한 홍씨는 만나는 사람마다 무턱대고 시비를 걸었다.

그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2시 35분께 동네 편의점 앞에서 A(45)씨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렸다.

열흘 뒤에는 주차 차량에 소주병을 집어 던졌고 동네 미용실에서는 병을 깨뜨려 주인을 위협했다.

그는 '도로포장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도로에 폐건축자재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는가 하면 좌변기를 망치로 깨 파편을 흩트려놓아 교통을 방해하는 등 '놀부'처럼 행동했다.

당구장에서는 옆 손님의 줄자가 자신의 배에 닿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예사로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노래방 유리창 깨기, 음식물 쓰레기통 발로 차기, 에어 풍선 파손, 미용실 업무방해, 음주 운전 등 각종 패악질을 일삼다가 결국 경찰에 적발됐다.


홍씨는 상습특수협박과 상해, 폭행,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 10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홍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치료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일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면 2차례의 징역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